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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

자동차 사고시 보험사와의 합의 요령

몇 주 전 차량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측 자동차 보험의 보험처리를 통해 차량 수리와 병원 치료를 받고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어이 없는 일을 경험하여 여러 자료를 수집하던 중 알아두면 좋은 내용인 것 같아 올립니다.

(다만, 내용의 정확성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이 글은 다른 블로그에서 가져왔으며 그 블로거는 Car & Model 2009년 2월호에 수록된 내용을 옮겨왔다고 합니다.^^


글쓴이가 당시 몇해전 큰 사고를 당했는데, 학생이라고 보상직원이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려 하고 가르치려고 해서, 변호사를 통해 합의사례와 법을 공부하면서 알게된 지식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고시 보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 단순합의

 - 특인합의(초과심의)

 - 소송


단순합의

 

단순합의란 진단 2~3주당 80~150만원정도를 받고 합의하여 퇴원하는 경우입니다.이중에 대부분이 단순합의로 끝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험사에서 규정한 보상지침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죠.

경미한 사고이고 업무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조속히 합의하고 일상에 복귀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단순합의를 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아무렇게 합의해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고와 부상의 기록이 보험사DB에 남게 되어 향후 같은 부위로 보상을 요청할 시, 이전의 사고 기록을 근거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무가 바빠 자리를 오래 비울 수 없다면, 합의는 뒤로 미루고 최대한 오랜 기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으며 부상 부위의 차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교통사고의 소멸시효는 종합보험 3년, 그 외 2년인데다 조건에 따라 중간에 시효가 늘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급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인합의


특인이란 단순합의의 기준으로 보상을 받지 못할 때 보상직원이 보험사에 기준 이상의 금액을 합의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특인이라는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할텐데요. 피해자의 입에서 '특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보상직원의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뭘 좀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보상 직원들은 한 달에도 수십 내지는 수백 건의 교통사고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다 보니 이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람 다루는 법에 능숙합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자는 보상직원에게 끌려 다니게 되죠. 마치 칼자루를 보상직원이 쥐고 있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고 갑니다. 평생에 보통 한두 번 겪은 사고이니 피해자는 경험이 없이 허둥대기 마련이고, 전문가를 당해낼 재간이 없죠.

하지만!!! 피해자는 채권자요, 보험사는 채무자입니다. 가해자가 해줘야 할 보상을 대신 해주는 역할을 맡아서 처리하는 거죠.

당연히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채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관련지식이 없으니 그저 보험사가 하라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인 처리란 말을 하면 피해자를 쉽게 못 봅니다. 본래 특인 제도의 도입취지는 피해자가 소송의 의지가 확고할 경우 예상 판결금액의 80~90%정도에서 원만히 합의하고 1년 넘을 수도 있는 소송기간에 앞서 미리 지급하여, 변호사비용과 소송비용 등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서 서로에게 윈윈이 되도록 하자는 제도입니다.

 

소송합의

 

마지막으로 소송은 보험사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합의 방식입니다. 대개는 보상직원이 처음 제의한 합의 비용의 10배는 다반사이고 100배를 훌쩍 넘는 비용으로 판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 백만 원에 달하는 소송비용도 부담되죠, 소송의 장점은 자신이 입은 피해를 법에 의거하여 객관적으로 판정 받을 수 있고, 보상금액도 매우 커진다는 점이지만, 반대로 기간이 오래 걸리고 신경 쓸 일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로 스스로닷컴의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가 이 분야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피해부분을 빠짐없이 챙기게 되어 피해자가 직접소송하는 것보다 보상액수가 커질 확률이 높습니다. 보험사에서 만족할 만한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 변호사가 특인 합의를 끌어내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 제시하는 특인 액수와 변호사에게 제시하는 액수가 다릅니다. 또한 골치 아프고 귀찮은 거의 모든 절차를 대신해주는 의뢰인은 그저 편히 판결결과를 기다리면 되죠, 법원은 단 한차례도 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고에 따라 배상금액의 10%에 달하는 수임료가 나가긴 합니다만, 보상규모가 커지고, 소송진행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아 제 주변인에게도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법은 어렵고 멀리 있는 것 같지만, 그럼 법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면 되는 거죠. 세상 일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면 무슨 큰 일이 나는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절대 그렇지 않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사고시 대처요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유증이 남지 않을 것이 확실한 경미한 사고라면 그냥 보험사의 규정대로 받고 단순합의로 빨리 종결 짓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이 있는 교통사고임을 미리말씀 드립니다. 초진2~3주의 경우에도 부상항목에 따라 후유 장해가 크게 남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리 바랍니다.(디스크나 골절 등은 후유 장해가 남습니다.)

 

첫째, 장해진단은 보험회사 자문병원에서 절대 받지 않는다.

 

교통사고 전문병원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대개 보험회사 자문병원인데, 주로 교통하고 환자를 받아 보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해 운영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긴밀한 관계 때문에 신체장해 감정시, 기왕증을 운운하며 보험사 입장에서 유리하게 판정하기 마련입니다. 초진 2~3주의 진단은 쉽게 내려주지만, 그 이상의 부상 정도에 대해서는 진단 주수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입원은 자문병원에 하는 한이 있더라도 진단은 다른 병원에서 먼저 받는 편이 좋습니다.

 

둘째, 진단/치료 기록을 보험사에 넘겨주지 않는다.

 

입원을 하게 되면 곧 보상직원이 서류를 들고 찾아와 사인을 요구할 겁니다. 이 때 찬찬히 읽어보시고 진료기록 열람 동의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사인해서는 안됩니다. 진료 기록열람 권한을 주게 되면 엑스레이나 MRI필름 등을 복사하여 이를 통해 자문병원에서 보험회사에 유리한 판정을 얻기 때문이죠. 의사에 따라 같은 부상에도 전혀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에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으며, 특인합의에도 보험사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소송은 정보싸움입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원하는 동안 월급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지금 받는 휴업손해액은 같다.

 

2주 진단을 받았다면 월 급여의 50%를 보상받아야 정상인데, 회사에서 월급이 지급되지 않았거나 진단 일수만큼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는 보상직원이 있습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한 만큼만 지불하겠다는 건데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휴업 손해는 월급을 받았던, 받지 않았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고 당시 학생이거나 무직인 상태라면 소득이 없었다는 이유로 휴업손해를 제외한 치료비, 위자료 명목 등만 지급하려는 보상직원도 있는데, 이것 또한 무지하고 뻔뻔한 소리입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은 '도시일용노임'이라 하여 월 140만원의 노동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 소득이 없어도 140만원에 해당하는 휴업손해액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월급이 적을 경우에도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업 손해의 80%만 인정하겠다는 보상직원도 많죠? 법적으로는 100% 모두 인정받습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준연봉이 3600만원이라면, 월 360만원을 모두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넷째,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을 무시하라.

 

원칙적으로 사고처리 담당자는 담당자는 담당 고객의 편에서 최대한 적은 과실 비율을 끌어내가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켜지지 않죠. 뉴스에도 보도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도 피해자측의 과실비율을 10~20% 정도 높여주는 관행이 있습니다. 쌍방과실에 가까워질수록 대인, 대물 모두 협상이 쉽고 보험사측에서도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받은 경우라면 10:0이 가능하지만, 직진중이었다면 '그 자리에 당신이 없었으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란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10%의 과시을 부여할 정도죠. 이러한 관행 때문에 실제 소송 가서는 피해자 쪽의 과실비율이 적게 판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비율에서 자기과실을 10%정도는 낮춰줄 것을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째, 필요한 촬영은 모두 받을 수 있다.

 

MRI와 CT는 부상을 진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목이나 허리 둘 중 하나에서만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들만의 규정일 뿐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넣어서 해결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귀찮다면 자비로 찍고 소송이나 특인 합의 때 청구할 수 있죠. (이런 사람을 보험사에서 가장 무서워 합니다.) 촬영결과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이전에 통증이 있다고 어필을 충분히 했고 의사도 부상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다면 보험사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게다가 소송을 하겠다며 엄포를 놓을 경우, 아예 치료비 지급을 중단하는 수도 있는데 '치료비 가불금 청구서'를 통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10조'에 명시된 법적 권리 입니다.

 

여섯째, 변호사와 손해사정인의 차이를 제대로 알자.

 

병실에 명함을 돌리며 영업하는 손해사정인들이 있죠. 손해사정인의 본래 역할은 간단히 '피해자의 손해액 및 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간단히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 내용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이렇게만 알아두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가 보험을 판매하고 피해액을 스스로 계산하는 모순이 있어 도입된 제도이에요,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하게 되면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지거나 소송이 남발하게 되는 등의 사회적 낭비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이 직접 보험사와 보상액을 합의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위반입니다. 때문에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피해자가 이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절충 합의해야하죠. 손해사정인을 통하는 방법의 장점은 소송보다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사정인의 직업적 특성상 보험사와의 유착관계가 있을 수 있고, 소송으로 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한 선에서만 합의를 끌어내려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변호사는 수수료는 비싸지만 최대한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대신 보상금의 지급까지 항소를 거듭하다 보면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단점이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피해자의 몫이지만 저는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추천하는 편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의 이자도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보험사와 합의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사를 보고 몇몇 분들은 ‘나이롱 환자’에 대한 가이드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보험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일단 입원부터 하라'는 말이 공공연히 퍼져있는 것은 입원이라는 극단적인 대처를 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 때, 제대로 보상을 해 주지 않기 때문이죠. 입원을 하지 않으면 아예 신경도 안 쓰거든요. 보상금의 규모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의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현저히 작은 수준입니다. ‘나이롱 환자’는 비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일방적인 기업논리로 사회적 비용을 낭비하고 있는 보험사도 각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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